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들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연구관련 윤리 규정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의 모든 회원과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된 연구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1.
-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 “표절”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 “이중게재”는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또는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⑥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윤리규정 서약)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의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연구자 윤리)
연구자는 논문의 투고 및 출판 시, 다음 각 호의 연구자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 하지 않아야 한다.
- 2.
-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을 인정받는다.
- 3.
-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기여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4.
-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 소속이 변경된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한다.
- 6.
-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 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 7.
- 연구논문과 관련된 사항을 각종 인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 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
- 8.
- 인간 및 인체유래물의 연구 또는 배아나 유전자 등을 다루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IRB 승인을 권장한다. IRB 승인을 득한 경우 해당 논문에 이를 명기한다.
- 9.
-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배우자 및 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이 저자에 포함된 경우, 투고자는 ‘특수관계인과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에 특수관계인의 연구에 대한 명확한 기여를 밝혀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회)은(는) 다음 각 호의 편집위원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 편집위원(회)은(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등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 2.
- 편집위원(회)은(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함으로써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4.
- 편집위원회는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 출판시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 윤리)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윤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1.
- 공정성.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에 의거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사적인 관계에 따라 논문을 통과시키는 행위,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심사자 본인의 학술적 해석과 상충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 2.
- 연구자 존중. 심사위원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로서 연구자의 인격과 학술적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 3.
- 비밀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제8조(연구윤리 확약서 등)
논문 투고 시 대표저자(교신저자 포함)는 논문표절검사 결과와 함께 ‘연구윤리 확약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9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2.
-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3.
-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4.
-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6.
-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 1.
-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 2.
-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3.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4.
-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회의)
- 1.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
-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1.
-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해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절차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1.
-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그 회원으로 하여금 문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한다.
- 2.
- 제보자는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사무국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 논문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이 가는 경우 확고한 증거가 없더라도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부정행위 조사)
- 1.
-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 3.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도 제보의 기록을 1년간 남기고 반드시 비밀보장이 되도록 한다.
제15조(제보자 및 위반연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보장)
- 1.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 2.
-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연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여야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는 조사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위반연구자의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 1.
-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연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2.
- 위원회는 제보자, 위반연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이때 위반연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17조(판정 및 결과통지)
- 1.
- 1.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2.
- 1.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찬반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3.
-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4.
- 예비조사 착수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단, 이 기간 내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문서화하여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이의 제기 신청 및 재조사)
- 1.
- 제보자 또는 위반연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2.
- 재조사 결과, 연구부정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수 있다.
- 3.
-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했을 경우, 그 과정에 따라 회원 자격의 중지 또는 박탈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5장 후속조치
제19조(후속조치)
- 1.
- 연구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①
-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불허
- ②
-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 하여 공지
- ③
-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 ④
-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⑤
- 기타 적절한 조치
- 2.
- 제1항 제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 제1항 제④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 4.
-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5.
-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대해 다음의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 ①
- 연구지원기관(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 ②
-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 ③
-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련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
제20조(기록보관 및 공개)
- 1.
-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음성, 영상, 문서의 형태로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보자, 위반연구자, 증인, 참고인, 조사위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16권 1호(2021년 6월 발간)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18권 2호(2023년 12월 발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