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논문 심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동중심실천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 심사위촉 및 역할)
- 1.
- 논문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이며, 투고논문의 주제 및 연구방법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박사수료 현장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 ㆍ
- 투고자가 회피신청한 경우
- ㆍ
- 투고자의 친인척인 경우
- ㆍ
- 투고자가 학위논문 요약본을 투고했을 때, 학위논문의 심사에 참여한 경우
- 2.
-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논문심사표’, ‘심사할 논문 1부’를 부하여 심사 의뢰한다. 단, 심사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다.
- 3.
- 각 심사자는 논문심사표에 포함된 심사항목에 의거하여 등급을 판정하도록 한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판정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정중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3조(논문심사 과정)
- 1.
- 논문 투고자의 개인 식별정보는 심사자 및 편집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2.
- 심사자 3인이 제출한 ‘논문심사표’를 취합하여 논문 초심개시 후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심사자의 평가의견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심사자의 식별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 3.
- 논문 초심 시에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4.
- 투고자는 수정통보를 받은 이후 편집위원회가 제시한 날까지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기준)
심사는 원고내용의 수준과 연구 성과의 공헌도에 대하여 독창성, 명확성, 유용성, 완성도, 신뢰도 등을 평가한다. 각 심사위원은 심사자의 윤리의무를 준수하여 다음 기준을 참조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 ㆍ
- 연구 문제 및 주제의 명확성
- ㆍ
- 연구의 독창성 · 명확성
- ㆍ
-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 · 충실성
- ㆍ
-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 전개의 적절성
- ㆍ
- 아동 보육 및 유아교육의 학문과 실용 분야에 대한 잠재적 기여 정도
제5조(판정 및 절차)
- 1.
-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등 4가지로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1차 판정을 내린다. 총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총평 기준 표는 논문심사규정 참고)
- 2.
- 심사위원이 '수정후재심사'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시에는 충분한 의견을 기술하여야 한다.
- 3.
- 1차 심사결과 '수정후게재'로 판정받은 논문은 그 수정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재수정 혹은 게재보류의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알린다.
- 4.
- 1차 심사결과 '수정후재심'으로 판정받은 논문은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편집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투고자의 심사포기로 간주하여 게재불가 처리한다.
- 5.
- '2차 심사'는 기존 심사자 3인 외 다른 심사자 1인에게 수정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는 수정지시 이행사항을 검토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 중에서 한쪽으로 판정을 내린다. 심사위원은 투고자로부터 수정본을 받은 후 편집위원회가 제시한 날까지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6.
- 편집위원회는 1차, 2차 심사와 수정 적정여부 확인을 통해 최종판정을 '게재가'로 내린 논문을 게재논문으로 결정한다.
- 7.
-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 결과를 알리고 심사를 완료한다.
- 8.
- 심사결과 '게재가'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표절, 중복게재, 기타사유로 '게재불가'로 판단시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
- 9.
- 투고자는 판정에 불복시 편집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는 이의제기에 따른 특별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 이내로 투고자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내규에 따른다.
제6조(심사료)
논문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16권 1호(2021년 6월 발간)부터 적용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학회지 논문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총괄하고 이를 통해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지, 즉「아동중심실천연구」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 1.
-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2.
- ‘편집위원장’은 아동학, 아동복지, 유아교육, (특수)교육, 상담 관련학과의 교수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아동 보육과 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학회장이 선임한다.
- 3.
- ‘편집위원’은 아동학, 아동복지, 유아교육, (특수)교육,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관련학과 교수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아동 보육과 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 1.
-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의 유고시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다.
- 1.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정 여부 의결
- 2.
-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각 논문별 3명의 심사위원을 배당하여 심사 의뢰한다.
- 3.
- ‘수정 후 게재가’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적정 여부 확인
- 4.
-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2차 심사 의뢰
- 5.
- 기타 학회지 편집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사항 논의
제5조(운영)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 편집위원회는 의사 결정을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2.
- 회의 시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3.
-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칙
본 규정은 16권 1호(2021년 6월 발간)부터 적용한다.